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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힘들게 재처방 받은 고혈압약에서도 발암물질 검출

힘들게 재처방 받은 고혈압약에서도 발암물질 검출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서 잠정 기준 이상 발암 물질 검출

해당 의약품으로 재처방 받은 환자만 15000여명

복지부, 6일부로 처방‧조제 차단 및 건보급여 적용 정지



[caption id="attachment_400921" align="alignleft" width="300"]A lot of medicine pills in blister[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봉엘에스(주)가 제조한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잠정기준(0.3ppm) 이상의 발암물질 ‘N-시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돼 정부 당국이 6일부로 추가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제품에서 NDMA가 검출돼 대봉엘에스 제품으로 재처방 받은 환자만도 1만5000여명 이상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 발사르탄 사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화하이사와 유사한 제조공정으로 제조된 발사르탄(24개사 21개 품목)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수거·검사한 결과 NDMA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었다.

그런데 화하이사와 제조공정이 다르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발사르탄(31개사, 46품목)에 대해서도 자료 검토 및 수거·검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주하이 룬두사 원료(조품)를 수입·정제해 원료의약품(발사르탄)을 제조한 대봉엘에스(주)의 일부 발사르탄 제품에서 잠정 관리 기준을 초과한 NDMA(0.12~4.89ppm)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에 대해 잠정 판매 및 제조 중지 조치하고 해당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완제의약품(22개사 59개 품목)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의약품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6일 0시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한 처방·조제를 차단하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시켰다.



최근 3년(2015~2017년) 국내 전체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시장에서 대봉엘에스(주) 발사르탄 비중은 약 3.5%로 해당 59개 품목 생산량은 전체 발사르탄 완제의약품의 약 10.7%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8만1286명이며 화하이사 발사르탄 완제의약품 재처방에 따라 대봉엘에스 발사르탄을 복용중인 환자는 1만5296명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NDMA 발생 원인은 중국 제지앙 화하이사의 경우 발사르탄 원료의야품 제조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매로 사용된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생성된 소량의 디메틸아민이 아질산염과 반응해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

반면 대봉엘에스의 원료의약품 등록사항에는 용매로 DMF 사용이 확인되지 않아 발사르탄 제조방법이 화하이사와 달랐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상세 제조방법 및 NDMA 발생원인에 대해 제조회사 및 대만정부기관, 유럽 제외기관에 자료 요청 및 문의한 상태며 NDMA의 비의도적 생성 원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도 이번 식약처 발표에 따라 해당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에 대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들은 종전에 처방을 받은 요양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시 1회에 한해 환자 본인 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 제한 관련 제품 목록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고혈압약,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NDMA’ 단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가 현재 발사르탄에 함유된 NDMA 함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DMA 검출 제품을 복용했던 환자들에 대한 영향 평가가 진행중인 가운데 국내 허가된 제품 가운데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해 혹인된 NDMA 검출량을 근거로 최고 용량인 320mg으로 3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가능성에 더해 1만18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FDA는 4년 동안 최고용량(320mg)을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8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발표했으며 유럽의약품안전청(EMA)는 7년 동안 복용한 경우 자연발생적인 발암 가능성에 더해 5000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르면 10만명 중 1명이 추가적으로 암이 발생하는 경우 무시 가능하다고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개인별 복용량 및 복용기간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향후 발사르탄 내 불순물인 NDMA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ICH가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ICH M7)을 적용해 산출하고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설정된 것이다.

설정된 잠정 기준은 향후 발사르탄 및 발사르탄이 함유된 모든 완제의약품에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 시 해당 제품은 회수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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