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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

국민건강 해치는 과장 광고 철퇴 맞는다

국민건강 해치는 과장 광고 철퇴 맞는다

방통위, 식품 효과 과장한 대기업 홈쇼핑 '경고' 건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도 부활...한의협 "국민 건강 증진 위해 사전심의제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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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효과를 부풀린 건강기능식품이나 성형광고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장·허위 광고가 철퇴를 맞을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 홈쇼핑에 나온 과장 광고에 '경고'를 주는가 하면, 위헌판결을 받았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보이차의 효능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한 5개 홈쇼핑에 '경고'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전체회의에 건의했다.



소위원회는 홈앤쇼핑·현대홈쇼핑·CJ오쇼핑·GS샵·롯데 홈쇼핑이 판매 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인체적용 실험 결과를 일반화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위원은 "체험기가 너무 적나라하고 허위 얘기가 많다"며 "운동을 안 해도 안 빠지던 살이 빠지고, 배가 탄탄해지고 탄력이 생겼다는 식의 내용은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강상현 방심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불법 유해정보나 허위 과장 정보는 철저하게 지켜보겠다"며 "소비자 기만 문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홈쇼핑 광고 주요 제재 이유를 '허위·기만·오인 등 진실성 위반(55.4%)', '비교 기준 위반(8.3%)', '법령 위반(6.8%)' 순으로 꼽았다. 홈쇼핑의 거짓 방송 유형으로는 △뱃살 감소 효과 있다 △'지방 감소', '체중 감량' 효능 있다 △불면증, 우울증, 골다공증 좋다 △같은 제품인데 백화점보다 50% 싸다 △반드시 먹어야 한다 △오늘만 판매 방송한다 등이 거론됐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현,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는 표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 표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만큼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돼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게 방심위의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 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필러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는 244건에 달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투입된 단속에서는 969곳 중 23곳이 의료기기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사례로 가장 많았고,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허위로 광고한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사전 심의제도로 국민건강 저해하는 불법의료광고 제재해야“



허위 과장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움직임도 거세졌다. 국회는 최근 의료광고의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의료광고를 하는 의료인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이 법은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기존 의료법의 목적을 살리되, 위헌 결정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정부 행정권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는 원하는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요가 급감해 2016년에는 대다수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게 됐다. 2016년 의료인단체별 의료광고심의 건수는 전년 대비 2만 2931건에서 2313건으로 90% 급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지난해 2월15일 사전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위헌 판결 이후 △'아시아 최고, 강남 유일'처럼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 △'MRI 전문의, 코성형 전문의, 특허 받은 투명교정'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광고 △'수술안전보증서' 등 의료기관 보증 관련 광고 △'고객만족 우수브랜드 대상 수상'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증 및 의료기관 수상을 활용한 광고 △PM이나 간호사 코디네이터가 수술상담을 진행한다는 무면허 의료행위 광고 등이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고 공공의 영역인 만큼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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