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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4일 (목)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안동시의회, ‘안동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

다양한 한의약 육성 사업 지원 강화
여주희 의원,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안동시의회 한의약 육성1.jpg


[한의신문] 안동시의회 여주희 의원(국민의 힘)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시의원들이 참여한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제262회 안동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대표 발의자인 여주희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안동시의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이어 “안동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안동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정된 ‘안동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4조) △한의약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제5조) △지역계획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제6조) △홍보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및 제8조) 등이 담겼다.

 

특히 제4조(한의약 육성사업)에서는 시장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에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추진할 수도 있도록 명시돼 있다.


안동시의회 한의약 육성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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