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4℃
  • 맑음-4.9℃
  • 맑음철원-0.3℃
  • 맑음동두천-3.1℃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4.6℃
  • 맑음춘천-4.9℃
  • 맑음백령도2.5℃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6℃
  • 맑음동해3.8℃
  • 박무서울-0.4℃
  • 박무인천2.0℃
  • 구름많음원주-2.0℃
  • 맑음울릉도3.8℃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4.4℃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0.8℃
  • 맑음대전0.6℃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1.1℃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0℃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2.4℃
  • 맑음창원1.4℃
  • 맑음광주-1.9℃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1.9℃
  • 맑음목포-0.4℃
  • 맑음여수1.1℃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5.2℃
  • 맑음순천-3.1℃
  • 맑음홍성(예)0.3℃
  • 맑음-3.0℃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6.4℃
  • 맑음성산3.8℃
  • 맑음서귀포5.3℃
  • 맑음진주-4.3℃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3.1℃
  • 맑음이천-3.6℃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4.2℃
  • 구름많음태백-3.4℃
  • 맑음정선군-3.5℃
  • 흐림제천-2.1℃
  • 맑음보은-6.1℃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8℃
  • 맑음부여-3.8℃
  • 맑음금산-3.9℃
  • 맑음-2.9℃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3.9℃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4.5℃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0.7℃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0.4℃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6.4℃
  • 맑음고흥-3.9℃
  • 맑음의령군-2.6℃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0.8℃
  • 맑음진도군-3.4℃
  • 맑음봉화-4.9℃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2.0℃
  • 맑음영덕0.6℃
  • 맑음의성-5.6℃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0.3℃
  • 맑음거제1.3℃
  • 맑음남해3.2℃
  • 맑음-0.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박인숙 의원, 자살 우려 높은 교량 등에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박인숙 의원, 자살 우려 높은 교량 등에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물에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5.6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천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한강다리 등 일부 장소에서는 자살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의 시설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종류, 설치 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높은 교량, 건물옥상 등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자살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여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