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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의약품 리콜 건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전년 대비 41% 감소

의약품 리콜 건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전년 대비 41% 감소

2017년 리콜실적 분석 및 발표



리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각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의 2017년 리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리콜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건수는 1404건으로 2016년(1603건) 대비 199건(12.41%)이 감소했다.

총 리콜건수는 2015년부터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리콜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529건(37.68%), 리콜권고가 174건(12.39%), 리콜명령이 701건(49.93%)으로 자진리콜과 리콜권고의 합이 리콜명령 비율과 거의 동일했다.

자진리콜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결함제품의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소비자기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약사법 등 6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건수가 약 86.75%를 차지했으며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재 포함) 100건 등의 순으로 식품, 의약품 등의 리콜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축산물의 리콜건수가 증가했다.



공산품의 경우 화평법상 안전기준을 위반한 리콜 건(세정제, 코팅제 등) 등이 다소 증가했으나,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조사 관련 리콜조치 건수 등이 감소함에따라 전반적으로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6.1% 감소했다.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등으로 업계의 자진리콜이 늘어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18.6% 증가했다.

식품의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기준 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53건이 감소했으며 식품위생법 관련 자진리콜 건수가 전년도부터 점차 감소해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32% 감소했다.

의약품은 2014년 5개 업체가 품질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한 정황을 발견하고 식약처가 해당 한약재에 대한 대규모 리콜명령을 한 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총 리콜 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4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명령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총 리콜건수는 전년도보다 약 74.5%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의 리콜·위해정보 제공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해 상품 정보(리콜·인증 등)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이하 행복드림)을 대폭 개선했다.

행복드림에서는 지난해부터 제공되던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매년 약 1500건 정도 발생하는 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 정보와 소비자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따른 국외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인증 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 상품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식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정책정보/위해 정보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회수·판매 중지에서, 의약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내 정책정보/위해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0월 마련해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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