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
  • 맑음-3.7℃
  • 구름많음철원0.6℃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2.9℃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1.8℃
  • 맑음백령도4.7℃
  • 구름많음북강릉0.8℃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동해3.6℃
  • 맑음서울0.1℃
  • 맑음인천2.1℃
  • 흐림원주0.3℃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2.0℃
  • 맑음영월-3.0℃
  • 맑음충주-3.7℃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0.5℃
  • 맑음대전-0.1℃
  • 맑음추풍령-1.3℃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0.5℃
  • 맑음포항2.7℃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1.8℃
  • 맑음전주-1.2℃
  • 구름많음울산3.4℃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0℃
  • 구름많음부산4.0℃
  • 맑음통영2.3℃
  • 맑음목포0.0℃
  • 구름많음여수2.1℃
  • 맑음흑산도4.3℃
  • 맑음완도2.4℃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2.1℃
  • 맑음홍성(예)1.5℃
  • 맑음-2.9℃
  • 구름많음제주5.4℃
  • 맑음고산6.0℃
  • 구름많음성산5.5℃
  • 맑음서귀포5.6℃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2.5℃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0.9℃
  • 구름많음홍천-3.9℃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2.5℃
  • 흐림제천-3.8℃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4.6℃
  • 맑음금산-4.2℃
  • 맑음-1.6℃
  • 맑음부안-1.7℃
  • 맑음임실-3.5℃
  • 맑음정읍-2.7℃
  • 맑음남원-2.1℃
  • 맑음장수-7.1℃
  • 맑음고창군-4.0℃
  • 맑음영광군-4.0℃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3.9℃
  • 맑음양산시5.0℃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2.8℃
  • 맑음해남-4.4℃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2.5℃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1.8℃
  • 구름많음진도군-1.4℃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1.8℃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0.4℃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5.5℃
  • 흐림합천1.7℃
  • 구름많음밀양-0.5℃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거제3.5℃
  • 구름많음남해1.2℃
  • 구름많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8일 (수)

근로기준법상의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의 상시 근로자 수는?



2153-33-1



기업의 노무 관리에서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또는 5명 미만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근로기준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의 예외가 되는 몇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조항의 대표적인 것으로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을 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延人員)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은 포함되나,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예시]

A사업장의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18.6.1이고, 산정기간(5.1~5.31)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110명, 산정기간 동안의 가동일수가 25일인 경우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5인 이상인 날: 15일, 5인 미만인 날: 10일)?

■ 상시 근로자수: 1일(3명)+2일(5명)+ … +30일(3명)+31일(5명)=110명

■ 가동일수: 25일

■ 상시 근로자수/가동일수 = 110/25 =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상기의 상시 근로자수 산정방법에 의해 A사업장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결론은 이 사업장이 5월 한달 동안 5인 미만인 날은 10여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15일은 5인 이상이라는 실제적 근로자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2항은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결국 상기 A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한 계산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단서조항에 의거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2 미만이므로 A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된다고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또는 5인 미만인지의 문제는 근로기준법 적용 및 제외와 직결되기에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를 적절히 운용하여 불필요한 위법의 문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노무사는?

(現)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

(現)대한상공회의소 인사노무전문가위원

(現)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現)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체당금 국선노무사

(現)고용노동부 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 수행 노무사

(現)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인사위원

(前)한국공인노무사회 제16대 집행부 임원 교육이사

(前)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편 지원단 전문가 위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