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3℃
  • 비24.1℃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4.2℃
  • 천둥번개백령도22.1℃
  • 흐림북강릉24.8℃
  • 흐림강릉24.1℃
  • 흐림동해23.8℃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5.6℃
  • 흐림원주23.2℃
  • 천둥번개울릉도25.1℃
  • 흐림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3.5℃
  • 구름많음충주27.0℃
  • 흐림서산27.2℃
  • 흐림울진25.7℃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대전28.5℃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안동27.4℃
  • 구름많음상주26.5℃
  • 흐림포항25.8℃
  • 맑음군산28.3℃
  • 박무대구26.6℃
  • 맑음전주30.8℃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8.9℃
  • 맑음광주29.8℃
  • 구름많음부산29.9℃
  • 구름많음통영28.4℃
  • 맑음목포29.4℃
  • 구름많음여수28.3℃
  • 구름많음흑산도27.3℃
  • 맑음완도29.7℃
  • 맑음고창30.2℃
  • 구름많음순천29.0℃
  • 흐림홍성(예)26.7℃
  • 흐림26.0℃
  • 소나기제주29.7℃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29.1℃
  • 구름많음진주27.3℃
  • 흐림강화24.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3.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3℃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3℃
  • 맑음보은27.1℃
  • 흐림천안26.8℃
  • 구름많음보령30.1℃
  • 맑음부여28.1℃
  • 맑음금산27.0℃
  • 구름많음27.2℃
  • 맑음부안29.9℃
  • 맑음임실27.5℃
  • 맑음정읍30.3℃
  • 맑음남원29.1℃
  • 구름많음장수26.3℃
  • 맑음고창군30.8℃
  • 맑음영광군29.1℃
  • 구름많음김해시29.8℃
  • 맑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양산시29.7℃
  • 구름많음보성군30.1℃
  • 구름많음강진군29.5℃
  • 구름많음장흥29.8℃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9.9℃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7.8℃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진도군29.2℃
  • 흐림봉화25.1℃
  • 흐림영주25.5℃
  • 흐림문경25.8℃
  • 구름많음청송군25.8℃
  • 흐림영덕25.3℃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6.7℃
  • 구름많음영천25.9℃
  • 흐림경주시25.9℃
  • 흐림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2℃
  • 구름많음밀양27.9℃
  • 구름많음산청26.1℃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6.9℃
  • 구름많음30.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내년부터 취업준비생·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30대에게도 정신건강 검사 확대





건강검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취업준비생·가정주부 등 20~30대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대의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대 대상의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신건강 검사는 40~70대에게만 시행돼 왔다.



이밖에도 건강검진의 편의를 제고하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70대에게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영역에서의 진행되는 설문과 상담으로, 내년부터는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