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4℃
  • 비23.9℃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3.9℃
  • 흐림파주23.7℃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6℃
  • 천둥번개백령도22.4℃
  • 흐림북강릉22.9℃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3.2℃
  • 비서울24.0℃
  • 흐림인천25.4℃
  • 흐림원주22.8℃
  • 비울릉도25.5℃
  • 흐림수원23.9℃
  • 흐림영월21.7℃
  • 흐림충주25.3℃
  • 흐림서산25.5℃
  • 흐림울진25.2℃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6.5℃
  • 구름많음추풍령24.7℃
  • 흐림안동25.3℃
  • 구름많음상주25.6℃
  • 흐림포항25.2℃
  • 맑음군산27.3℃
  • 구름많음대구25.1℃
  • 맑음전주28.7℃
  • 구름많음울산25.8℃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광주28.3℃
  • 흐림부산28.0℃
  • 구름많음통영28.2℃
  • 맑음목포29.1℃
  • 구름많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9.9℃
  • 맑음고창29.3℃
  • 구름많음순천28.3℃
  • 비홍성(예)25.7℃
  • 흐림24.7℃
  • 소나기제주28.9℃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9.4℃
  • 구름많음서귀포28.9℃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4.1℃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2.9℃
  • 흐림태백21.1℃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3℃
  • 구름많음보은25.0℃
  • 흐림천안25.8℃
  • 맑음보령26.9℃
  • 맑음부여26.1℃
  • 맑음금산26.0℃
  • 구름많음26.1℃
  • 맑음부안27.2℃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0℃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8.8℃
  • 맑음영광군28.1℃
  • 흐림김해시28.2℃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7.6℃
  • 구름많음보성군29.8℃
  • 맑음강진군28.7℃
  • 맑음장흥28.9℃
  • 맑음해남28.5℃
  • 구름많음고흥28.5℃
  • 구름많음의령군25.4℃
  • 구름많음함양군26.1℃
  • 구름많음광양시27.5℃
  • 맑음진도군28.5℃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4.0℃
  • 구름많음문경25.0℃
  • 흐림청송군24.2℃
  • 흐림영덕24.1℃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7℃
  • 흐림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
  • 흐림합천25.1℃
  • 구름많음밀양26.9℃
  • 흐림산청26.3℃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6.7℃
  • 흐림28.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1세 미만 아동 동네의원 초진료 대폭 감소

복지부, 건보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서 의결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 포상금액도 인상



Life and health insurance policy concept idea. Finance and insurance.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 동네 의원의 초진료가 기존의 3200원에서 700원으로 인하된다. 임신·출산 진료비에 대한 지원도 현행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래 진료비에 대한 1세 미만 아동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은 기존의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든다. 기존에 감기 등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로 3200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00원만 내면 되는 식이다.



조산이나 저체중아에 해당하는 1세 미만 외래 진료비의 본인 부담 비율은 기존 10%에서 5%로 줄어든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년까지 쓸 수 있다.



이 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만 결제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세 미만의 의료비에도 사용 가능하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동네의원 진료비는 내년부터 면제된다. 현재는 1000원을 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의 본인부담률은 현행의 15%에서 5%로 줄어든다. 이 같은 부담률은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의 진료비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또 부당 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늘리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내부자의 보상금액과 상한액은 각각 20%에서 30%, 5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 금액도 기존의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