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7.6℃
  • 비19.8℃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1℃
  • 구름많음파주24.5℃
  • 흐림대관령15.8℃
  • 구름많음춘천19.7℃
  • 소나기백령도16.8℃
  • 비북강릉18.3℃
  • 흐림강릉18.8℃
  • 흐림동해19.4℃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인천24.6℃
  • 흐림원주24.2℃
  • 비울릉도20.2℃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9℃
  • 흐림울진20.0℃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1.3℃
  • 흐림안동23.8℃
  • 흐림상주24.1℃
  • 비포항20.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3.4℃
  • 구름많음전주27.1℃
  • 흐림울산21.7℃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6.3℃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4.8℃
  • 흐림여수24.8℃
  • 구름많음흑산도25.0℃
  • 흐림완도24.9℃
  • 구름많음고창25.9℃
  • 흐림순천24.8℃
  • 구름많음홍성(예)25.4℃
  • 흐림24.9℃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1.1℃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5.4℃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18.0℃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22.2℃
  • 구름많음보은23.1℃
  • 구름많음천안24.5℃
  • 구름많음보령25.9℃
  • 구름많음부여26.9℃
  • 구름많음금산23.3℃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부안24.9℃
  • 흐림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6.2℃
  • 흐림남원25.4℃
  • 흐림장수22.9℃
  • 구름많음고창군25.3℃
  • 구름많음영광군25.2℃
  • 흐림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5.7℃
  • 흐림양산시24.3℃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9℃
  • 흐림해남24.9℃
  • 흐림고흥25.1℃
  • 흐림의령군25.3℃
  • 흐림함양군26.0℃
  • 흐림광양시25.7℃
  • 흐림진도군23.7℃
  • 흐림봉화21.7℃
  • 흐림영주22.3℃
  • 흐림문경24.6℃
  • 흐림청송군22.2℃
  • 흐림영덕20.4℃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5.3℃
  • 구름많음영천21.6℃
  • 흐림경주시20.8℃
  • 흐림거창23.8℃
  • 흐림합천25.2℃
  • 흐림밀양25.4℃
  • 흐림산청24.3℃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4.1℃
  • 비24.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등



양방의사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가 적발됐다.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가 적발됐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7월18일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결결정 현황을 보면 2009년 5억55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4억900만원, 2012년 701억9400만원, 2013년 1352억9000만원, 2014년 2506억7300만원, 2015년 3710억9400만원, 2016년 4663억7800만원, 2017년 5565억4600만원, 2018년 10월31일기준 8202억8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무장병원1



사무장병원2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