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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 성과 확산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 성과 확산



한약진흥재단,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과 글로벌 이슈’ 토론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방법 및 성공 사례 등 노하우 공유

한약진흥재단 한의약 해외진출 정보 지속적으로 제공 계획



성과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지난 2일 전경련타워 사파이어룸에서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과 글로벌 이슈’를 주제로 한의약 세계화 추진 사업의 한약사업 부문 성과확산회를 개최해 한의약 관련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성공 사례 등 그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과확산회에서는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가이드북 소개(한약진흥재단 세계화 전략팀 남효주 팀장) △나고야의정서와 한약자원사업 대응 전략(한약진흥재단 안병관 선임연구원) △한의약 제품 해외진출 성공 사례 및 노하우 공유(산야초마을 김승연 대표, 아리바이오 강승우 상무이사)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안병관 선임연구원은 나고야 의정서 대응 방안과 관련, “국내업체 10곳 중 8곳은 현재 발효돼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 관한 법률에 의거해 운용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의 실직적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맞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안 연구원은 한의약계와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서 수입된 한약재를 혼합 전탕하여 판매한 한약의 경우는 기존 한의서의 처방대로 혼합 전탕해 처방한 것이기에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동의보감 처방을 다른 용도의 한약제제로 연구 개발한 경우는 나고야의정서의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통한의서의 처방을 근거로 하였지만 생리활성 연구, 임상연구, 유효성분 연구 등을 통해 개발된 한약제제 및 한의신약 등은 생명공학기술 적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황제내경(黃帝內經), 상한론(傷寒論), 의학정전(醫學正傳) 등 중국 고전의서는 나고야의정서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나고야의정서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토착지역공동체의 경우로만 권리를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연구, 개발하고자 할 때 국가와 이익 공유를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유전자원법에는 국내 유전자원(한약재)의 접근시 이익을 공유할 의무가 없기에 국가와 이익을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명됐다.



㈜아리바이오 강승우 상무이사는 한의약에서 기력을 보충할 때 주로 처방하는 탕제의 일환인 ‘자음강화탕’이 올 6월 20일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의해 10가지 이상 복합물로서는 처음으로 NDI(신규건강보조성분) 승인을 받기까지의 지난했던 과정을 소개했다.



FDA의 NDI(New Dietary Ingredients)는 1994년 10월 15일 이전에 미국내에서 식이 보충제로 판매된 적이 없는 원료이어야 하며, 그 원료의 대상은 1)비타민, 2)미네럴, 3)생약(herbs or other botanicals), 4)아미노산, 5)총식이(Total dietary intake)로서 식사를 보충하기 위한 품목, 6) 1)~5)의 식이원료의 농축물, 대사체, 조성, 추출물 혹은 혼합물인 경우 가능하다. 자음강화탕의 경우는 3)생약과 6)에 해당된다.



강 상무이사는 NDI 승인을 위해선 자음강화탕을 구성하고 있는 한약재의 성분 프로파일을 완벽하게 갖춰야 하며, 무엇보다 독성시험, 독성동태시험, 임상시험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가 입증돼야 하고, 여기에 더해 제조공정, 유사제품과의 우월성, 시장성, 용법 용량 설정근거 등에 대해 상세한 자료 및 설명서가 철저하게 갖춰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황칠나무 추출액으로서 도료로 사용되고 있는 ‘황칠’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 산야초마을의 김승연 대표는 황칠이 미국내 회사와 독점공급 계약을 맺게 된 과정과 황칠을 수출하기에 앞서 미국 FDA 관계자의 국내 생산공정, 보관시설, 유통체계 등 전반에 걸친 실사가 이뤄질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남효주 팀장은 한의사들과 한의약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의사 진출 가이드북·한의약 수출 가이드북을 제작해 소개(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 간행물서 확인 가능)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올해에는 동남아, 캐나다, 호주, 중동국가 등을 대상으로 한의사 진출과 한의약 수출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한의약 세계화 추진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강조했다.



남 팀장은 또 “세계적으로 전통의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한의사와 한의약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한약진흥재단은 한의약 제품과 인력의 해외진출을 위해 실질적인 공급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한의약 해외진출 정보를 포괄하는 관련 사이트의 개통과 이와 연관된 정보를 분석, 정리해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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