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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협, 협회비 악성 체납자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한의협, 협회비 악성 체납자에 무관용 원칙 재확인

‘2018회계연도 전국 총무·재무이사 연석회의’ 개최

완납자에는 혜택 확대 등 수납률 제고에 팔 걷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날로 감소하고 있는 회비 수납률 제고를 위해 악성 체납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성실히 회비를 납부한 회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7일 서울 가양동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전국 총무·재무이사 연석회의’에서 16개 시도지부를 대표해 모인 참석자들은 향후 지부별 악성 체납자 리스트를 공유,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고성철 한의협 총무부회장은 “최근 5회계연도 회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성실히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장기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추심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회비 납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회비 수납률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회비 수납 현황(회계연도별 이듬해 3월31일을 기준)을 살펴보면 2015년 66.2%, 2016년 66.5%, 2017년 62.1%로 집계돼 감소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의계와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첩약 급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 저지 등을 위해 한방대책특별회비에만 지난해보다 20% 증액된 9억7900만원을 편성해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 정관에 따르면 협회는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권리행사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에 2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분기별로 문자 및 체납고지서를 발급해 회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래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 이의 제기시에는 소액심판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은 회비 완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회원 대상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2017회계연도 기준 회비 수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울산지부로 80.6%, 가장 낮은 곳은 경기지부로 52.1%로 집계됐다.



울산지부측은 매년 회비 수납률을 80%는 넘게 유지하는 비결로 “지역 내 회원간 가교 역할”을 꼽으며 지부가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황명수 울산지부 총무이사는 “반회와 동문회 등을 추진, 지역 내 한의사간 교류를 확대해 친밀감과 소속감, 연대감을 느끼도록 하고 해외의료봉사, 토크콘서트 등 임상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자 노력했다”며 “400명이 좀 안되기 때문에 지부가 회원간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하기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었고 얼굴을 자주 맞대다 보니 회비 납부가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울산지부는 의료기 소모품 공동 계약으로 단가를 낮추는 사업을 하거나 의료사고나 분쟁 발생시 신속한 법률 자문을 해 지역 내 한의사 조직이 버팀목이 된다는 인식을 회원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회비 수납률 향상을 위해 회비 완납자들에게만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부 방안은 △협회 자문료 및 회의비는 회비 완납자에게만 지급 △한의학정책연구원을 비롯 협회에서 발주하거나 수행하는 각종 연구용역 참여는 완납자로 제한 △연구보고서 공개 3단계에 해당하는 보고서는 완납회원에게만 열람 허용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비 차등 부과 △회비 완납 회원 대상 네이버 상담한의사 자격 제공 등이다.



5년 치 회비를 선납하는 회원에게 5%의 회비를 감액하거나 1500만원을 한꺼번에 납부 시 30년간 회비를 면제하는 등 VIP제도를 운영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이 경우 별도의 특별회계로 해당 자금을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표창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최병수 충남지부 법제이사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국세청에서 표창하듯 중앙회나 지부도 10년, 20년, 30년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원에 걸어놓을 수 있는 표창을 한다면 환자들도 해당 의료인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시도지부 및 분회 사무국장에게 중앙회비 수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거론됐다.



김계진 한의협 총무이사는 “협회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용을 들여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완납자에게는 무상, 체납자에게는 차등하는 시스템을 설계 중”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회비 수납률을 높이고 증대된 수납액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회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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