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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전 입학전형에 취약계층 학생 정원 외 선발 추가

한의전 입학전형에 취약계층 학생 정원 외 선발 추가

교육부, 국무회의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한의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에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정원 외 선발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해당 한의학전문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정원의 5% 이내 범위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학대학의 학제를 현행의 2+4년제와 6년제 중 하나를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선택,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취약계층의 입학 기회를 확대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취약계층이 전문대학원에 진학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학계열 신입생 선발시의 기회균형 전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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