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4℃
  • 구름많음16.9℃
  • 구름많음철원15.1℃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3.0℃
  • 구름많음대관령8.5℃
  • 구름많음춘천16.7℃
  • 연무백령도8.3℃
  • 흐림북강릉11.9℃
  • 흐림강릉12.8℃
  • 흐림동해11.7℃
  • 흐림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2.6℃
  • 맑음원주16.9℃
  • 흐림울릉도9.2℃
  • 흐림수원14.0℃
  • 구름많음영월17.0℃
  • 구름많음충주17.7℃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1.5℃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8.2℃
  • 흐림추풍령15.7℃
  • 구름많음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6.8℃
  • 연무포항12.4℃
  • 흐림군산15.1℃
  • 연무대구16.1℃
  • 흐림전주16.2℃
  • 연무울산11.9℃
  • 구름많음창원13.2℃
  • 흐림광주17.2℃
  • 연무부산12.8℃
  • 맑음통영13.3℃
  • 흐림목포13.0℃
  • 흐림여수13.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완도13.5℃
  • 구름많음고창13.3℃
  • 흐림순천14.3℃
  • 흐림홍성(예)13.8℃
  • 흐림15.5℃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5.0℃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5.3℃
  • 흐림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1.6℃
  • 맑음양평15.7℃
  • 구름많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5.8℃
  • 맑음홍천16.9℃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정선군16.8℃
  • 구름많음제천16.2℃
  • 구름많음보은17.3℃
  • 흐림천안15.3℃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
  • 흐림금산17.3℃
  • 흐림16.0℃
  • 흐림부안13.4℃
  • 구름많음임실16.4℃
  • 흐림정읍14.7℃
  • 구름많음남원17.5℃
  • 구름많음장수15.8℃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영광군13.1℃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7.3℃
  • 구름많음북창원14.9℃
  • 구름많음양산시14.4℃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7℃
  • 흐림장흥14.6℃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4.5℃
  • 구름많음함양군17.2℃
  • 구름많음광양시14.9℃
  • 흐림진도군13.3℃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7℃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1.2℃
  • 구름많음의성17.7℃
  • 흐림구미17.6℃
  • 흐림영천13.4℃
  • 구름많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6.0℃
  • 구름많음합천17.9℃
  • 구름많음밀양17.0℃
  • 구름많음산청16.2℃
  • 구름많음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9℃
  • 구름많음13.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식약처, 숙취해소 관련 제품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 ‘검증’

식약처, 숙취해소 관련 제품 표시‧광고 객관성·타당성 ‘검증’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89품목 중 80품목 효과 확인
실증자료 객관성·타당성 미흡한 제품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식약처숙취.jpg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검토 결과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의 객관성·타당성이 확인된 39개사 80품목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들에 대해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오는 10월 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증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