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비20.4℃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0.1℃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3℃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부산26.5℃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6.1℃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 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모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이 사실혼 부부 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가 17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아이가 가장 적게 태어나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면서 “초저출산에서 벗어나는 일은 시대적 과제이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생을 극복하는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한 해 동안 병원을 찾는 난임부부가 20만명이 넘고,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지만, 혼인상태의 부부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난임극복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실혼 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등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기동민‧김해영‧박선숙‧박정‧박혜련‧서영교‧윤일규‧이원욱‧한정애‧홍익표‧표창원 의원 등 12명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