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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본격 시행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본격 시행

13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인터넷매체, 교통수단 내부, 핸드폰 앱 등 사전심의 대상



의료광고심의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첫 회의가 13일 오전 한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돼 향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이날 이승준 위원장은 “의료법이 개정돼 오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새롭게 운영되는 만큼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법규를 준수한 의료광고로 과잉, 과대광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앞으로 적용하게 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세부적인 내용과 더불어 이를 운영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새롭게 운영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개정된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사전심의 대상매체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의사,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개설한 경우) 등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면, 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 및 관련 안내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ad.akom.org)를 활용하면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로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교통수단 내부광고(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매체확대)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매체확대) △그 밖의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등이다.



또한 기존 직권심의의 내용에 포함돼 심의를 받던 부분 중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과)△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광고 할 경우에는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필을 득한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 단,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건은 소급적용이 안되기에 3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위반사실의 공표→정정광고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모니터링 후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에 따라 향후 의료광고 모니터링도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 이번에 신설된 조항으로 유념해야 할 것은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보장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는 금지된다.(의료법 제56조 2항)



또한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포함되는 모든 광고는 게재 시 반드시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다만, 기존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광고는 부분발췌, 추가삽입 등 내용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매체별 사이즈 변동으로 인해 내용이 삭제되거나 추가 시에는 새로운 광고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기 진행 중인 광고는 별도로 새롭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달 28일 이전부터 광고게재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증빙(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단, 내용상 의료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또한 한의원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게시물의 경우는‘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사이트’는 필히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행정처벌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새롭게 구성된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총 15명)에는 한의사 회원들 외에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소속의 회원은 물론 소비자·여성·환자·법조계 등 각계 단체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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