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6℃
  • 맑음19.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21.5℃
  • 맑음20.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6.1℃
  • 맑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5일 (금)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 공포·시행

한의약 육성 위한 다양한 사업·연구기반 조성 가능
신종철 의원 “지역주민 양질의 한의약 서비스 기대"

신종철 의원 인터뷰.JPG

 

[한의신문] 경남도 내의 한의약 발전과 도민의 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3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앞서 신종철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은 지난달 17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 한약재의 안전한 생산 기반 조성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한약시장의 지원·육성을 위해 도 차원의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운영토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 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포함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남도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지원 등 한의약 육성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 전문 기관·단체·법인에 위탁 가능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도 차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이 가능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공공보건 영역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의약 기반 건강돌봄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 한의사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한의약 협의체를 구성, 한의약 건강돌봄 및 예방서비스 확대 조례 기반 신규 사업 발굴 도민 대상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등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