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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가정의학과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한의사 전문가 단체 필요"

“가정의학과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한의사 전문가 단체 필요"

한의협, 전문의 과목 신설 간담회 개최

통합치의학 전문의시행 등 사전조사 해보자는 수준…시행 관련 확대 해석 경계해야



전문의시험 (2)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가칭 가정의학과, 통합치의과 등의 사례를 살펴보는 등 통합의학 시대를 대비해 한의사 역량을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통합한의학(가칭, 이하 통합한의학) 전문분과를 신설한다면 양방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위치에서 한·양방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를 포함하여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지난 8일 '전문의 과목 신설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쟁점을 논의한 후 통합한의학에 대한 논의에 대해 이 같이 정리했다.



먼저 최혁용 회장은 "통합한의학 전문의는 전체 의료계 안에서 한방과 양방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전문의"라며 "1차 의료에 있어서 양방의 가정의학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의사"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기존 전문의와 교수들은 의료일원화를 선도할 분들이다. 한의사가 온전한 의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힘이 절대적이다. 향후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그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다만 현재 전문의는 전체 한의사 숫자의 10%에 해당하는 3000여 명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전문의의 양적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 제도로 한의사 전문의가 대거 확충되면 한의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전문의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치과에서 통합치의학이 시행되는 지금이 정책 실현의 기회의 창이 열리는 때이기도 하다. 이때 우리도 논의를 하는 것이 통합한의학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의 제도의 변화는 한의사들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와 협회의 이해관계는 '無'…경과규정 300시간 및 교육의 질이 핵심 쟁점



발제를 맡은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한의계에서 전문의 제도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 협회가 추구하는 방향인 통합의학의 일환으로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며 "아직 해당 제도의 실시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문 기사의 확대 해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운을 뗐다.



송미덕 부회장은 "기획조정위원회 당시 통합한의학 전문의 관련 안건은 치과의 통합치의학 전문의 시행에 관련하여 사전 조사를 해보자는 수준"이었다며 "이처럼 실시 여부는 확정된 것이 없지만, 관련 기사로 인해 기존 전문의들이 이 제도와 관련하여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외에도 △전체 한의사들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는 학교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통합한의학 전문의 경과 조치로 300시간 교육 이수만으로 전문의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 △제도를 통해 혜택 얻는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필요 △전문의 수가 개선, 가산점 부여 등 제도 고려 △연착륙을 위하여 협회인정의, 학회인정의 등의 점진적 제도 도입 △경과조치의 질을 담보할 장치로서 강력한 평가 기준 도입 △한·양방 교차 수련의 제도 도입 △논문작성 등 학술적 임상 평가 도입 △기존 전문의 분과 세분화 및 임상진료 보조 분과 신설 등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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