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5℃
  • 흐림8.8℃
  • 흐림철원8.2℃
  • 흐림동두천9.3℃
  • 흐림파주6.8℃
  • 흐림대관령2.9℃
  • 구름많음춘천9.3℃
  • 박무백령도5.8℃
  • 박무북강릉8.7℃
  • 흐림강릉10.2℃
  • 흐림동해9.3℃
  • 구름많음서울11.2℃
  • 흐림인천10.0℃
  • 흐림원주11.9℃
  • 구름많음울릉도7.8℃
  • 흐림수원9.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0.9℃
  • 흐림서산9.2℃
  • 흐림울진9.7℃
  • 흐림청주12.8℃
  • 흐림대전12.1℃
  • 흐림추풍령10.3℃
  • 연무안동10.5℃
  • 흐림상주12.1℃
  • 연무포항11.4℃
  • 흐림군산10.3℃
  • 연무대구11.1℃
  • 흐림전주11.7℃
  • 연무울산9.8℃
  • 흐림창원11.8℃
  • 흐림광주13.3℃
  • 연무부산11.6℃
  • 흐림통영11.4℃
  • 흐림목포10.4℃
  • 비여수11.9℃
  • 비흑산도9.2℃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9.8℃
  • 흐림순천10.1℃
  • 연무홍성(예)9.5℃
  • 흐림10.5℃
  • 비제주13.4℃
  • 흐림고산11.9℃
  • 흐림성산13.3℃
  • 비서귀포13.5℃
  • 흐림진주10.6℃
  • 흐림강화7.7℃
  • 흐림양평11.3℃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2℃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6.3℃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0.4℃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11.2℃
  • 흐림금산12.7℃
  • 흐림11.1℃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1.6℃
  • 흐림장수9.3℃
  • 흐림고창군9.8℃
  • 흐림영광군10.0℃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1.6℃
  • 흐림북창원12.3℃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8℃
  • 흐림강진군10.3℃
  • 흐림장흥11.0℃
  • 흐림해남10.5℃
  • 흐림고흥10.7℃
  • 흐림의령군9.3℃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9.7℃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8.2℃
  • 흐림영덕7.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8.6℃
  • 흐림거창10.7℃
  • 흐림합천12.2℃
  • 흐림밀양12.5℃
  • 흐림산청11.6℃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1.3℃
  • 흐림11.9℃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장애 여성의 부인과 진료 장벽 낮춰야”

서미화 의원,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 면제 추진

20250515094908_c321d2a88ac079af9a8874ba559a0486_zduj.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애 여성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이용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면제, 부인과 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전국 10개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절반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건강보헙요양급여규칙’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일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절차는 장애여성에게 또 다른 진료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3년간(‘22~‘24년) 산부인과 이용 경험률은 비장애여성의 경우 평균 24.6%인 반면 장애여성은 14.8%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여성의 경우 12.5%로, 더욱 이용률이 낮았다. 

 

ㅠㅛ.jpg

 

이에 서미화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 등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의뢰서 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8조의 3(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4에 제5·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등으로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 한정)을 이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의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정작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여성의 기본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