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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 소세포폐암 발생위험 54.49배 높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자, 소세포폐암 발생위험 54.49배 높아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 기여도 98.2%…유전정보 등 활용한 흡연 유해성 분석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흡연의 위험요인 ‘재확인’…담배소송 근거 지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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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건강보험연구원은 폐암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 발생위험이 54.49배 높고,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 수준인 것으로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원장 장성인)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으며,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유전위험점수(PRS)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 2020년까지 추적관찰하여 분석했다.

 

특히 폐암 및 후두암 발생 원인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정보를 활용해 유전요인의 영향이 없거나 극히 미미함을 밝혀내, 흡연의 유해성을 재입증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

 

폐암, 후두암 발생위험 분석에서는 소송대상 암종인 소세포폐암, 편평세포폐암, 편평세포후두암의 발생위험이 여타 암종에 비해 높고, 이는 과거흡연자에 비해 현재흡연자에서, 그리고 흡연력이 높을수록 발생위험이 커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 폐암 및 후두암의 유전위험점수가 동일 수준이더라도 ‘30년 이상, 20갑년 이상흡연자인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소세포폐암은 54.49, 편평세포폐암은 21.37,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발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폐암과 편평세포폐암에 한해서 각각 1.20~1.26, 1.53~1.83배 유의하게 암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그쳤다.

 

또한 폐암, 후두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흡연자인 경우 소세포폐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전요인의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 외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유전요인은 전체 폐암 및 편평세포폐암에 한해 암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각각 0.7%, 0.4% 수준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결과와 관련 엄상원 교수(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폐암은 선천적 요인보다는 흡연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발병 원인임이 알려져 왔다면서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선천적 유전요인이 폐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함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으며, ‘30년 이상, 20갑년 이상흡연이 소세포폐암 및 편평세포폐암 발병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각 98.2%, 86.2% 임을 입증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며 연구 결과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실장은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실증분석을 통해 흡연의 유해성 및 인과성을 재입증하고, 담배소송에 필요한 결정적 증거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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