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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이 가져온 파행

양방 일변도의 편향된 정책이 가져온 파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5월 말 이후 실시된 현재 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중 15%만이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은 장애인환자를 단 1명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자동문, 휠체어리프트, 장애인용 승강기 및 화장실, 세면대, 청각안내장치, 대기실 영상모니터 등 주치의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최대 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중증장애인의 수가 97만8000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치의 수가 고작 48명이고, 이 가운데에서도 23명은 장애인 환자 단 1명만을 관리하고 있다면, 양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같은 참여율을 갖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끌어내기는 너무 무리수가 아닐 수 없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첫 출발부터 잘못됐다. 장애인 질환의 특성상 한의진료가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에 한의사의 참여가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지난 1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의 다빈도 질환이 근골격계 질환인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분야라면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빠른 시일 내에 같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 장관의 이 같은 태도는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시범사업의 설계 초창기부터 한의사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참여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나하는 안타까움이 들 뿐이다.



정부의 양방 편향적 정책은 비단 장애인 주치의제만은 아니다. 복지부 주요 정책의 대부분이 양방 위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난임 극복을 위해 한 · 양방 병용치료가 많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재정적 지원은 양방 난임치료에 올인돼 있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에 전념하여야 할 의료인이 청와대 신문고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는 현실을 주무 당국은 정확이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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