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5℃
  • 맑음19.7℃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8.8℃
  • 흐림대관령14.9℃
  • 맑음춘천20.3℃
  • 맑음백령도18.6℃
  • 흐림북강릉17.9℃
  • 흐림강릉17.7℃
  • 흐림동해18.4℃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20.7℃
  • 구름많음원주20.3℃
  • 비울릉도18.5℃
  • 맑음수원22.3℃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많음충주21.0℃
  • 맑음서산21.0℃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청주21.8℃
  • 맑음대전22.2℃
  • 맑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5℃
  • 맑음상주21.8℃
  • 흐림포항20.0℃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3.5℃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울산21.7℃
  • 맑음창원24.6℃
  • 맑음광주22.0℃
  • 구름많음부산23.4℃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23.7℃
  • 맑음완도23.2℃
  • 맑음고창20.7℃
  • 맑음순천20.7℃
  • 맑음홍성(예)21.6℃
  • 맑음21.0℃
  • 맑음제주22.4℃
  • 맑음고산21.3℃
  • 맑음성산22.7℃
  • 맑음서귀포22.7℃
  • 맑음진주22.6℃
  • 맑음강화20.1℃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1.4℃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0℃
  • 흐림태백15.3℃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20.7℃
  • 맑음보은20.2℃
  • 맑음천안20.4℃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1.2℃
  • 맑음금산21.5℃
  • 맑음21.3℃
  • 맑음부안22.3℃
  • 구름많음임실18.7℃
  • 구름많음정읍21.2℃
  • 맑음남원20.7℃
  • 구름많음장수19.2℃
  • 맑음고창군21.4℃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3.9℃
  • 맑음순창군20.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2.5℃
  • 맑음고흥22.5℃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3.3℃
  • 맑음광양시22.5℃
  • 맑음진도군21.0℃
  • 구름많음봉화19.7℃
  • 맑음영주19.8℃
  • 맑음문경21.5℃
  • 구름많음청송군21.1℃
  • 구름많음영덕19.2℃
  • 구름많음의성21.4℃
  • 맑음구미22.5℃
  • 맑음영천21.9℃
  • 구름많음경주시21.7℃
  • 맑음거창20.2℃
  • 맑음합천21.9℃
  • 맑음밀양23.6℃
  • 맑음산청22.6℃
  • 맑음거제23.3℃
  • 맑음남해22.5℃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외국인 설립 의료기관, 내국인 진료 금지 명문화

장정숙 의원, 영리병원 진료 금지 관련 개정안 2건 발의



장정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내국인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되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