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영월19.1℃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1.4℃
  • 흐림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8℃
  • 비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19.7℃
  • 흐림전주22.0℃
  • 비울산18.9℃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2.3℃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2.8℃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1.8℃
  • 비제주19.8℃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0℃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1.0℃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2.1℃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21.2℃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6.2℃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7.5℃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5℃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사례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항 적극 수용해야



건보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