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5일째 진행…총 19명 참여
향후 일반 국민들 참여 신청받아 법률개정안 발의시까지 전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2일 국회 정문에서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소비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이후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첫 번째 1인 시위 참여자는 2016년 9월8일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까지 했지만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故권대희 군의 어머니 이나금 씨였다. 당시 25세로 취업준비생이던 故권대희 군의 의료사고 실체적 진실은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으며, 경찰은 2년간의 수사를 끝내고 최근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 위반죄(간호조무사의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했다.
故권대희 군의 사례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의 중요성을 알게 된 이나금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야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나 반인권적 행위가 근절될 것이고,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으로 이어져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진실 규명에도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지난달 22일 이나금 씨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나금 씨부터 시작된 국회 앞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는 지난 12일까지 15일째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19명이 참여했다.
특히 릴레이 1인 시위는 그동안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지만, 12일부터는 환단연과 9개 환자단체들도 참여키로 결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의 목소리' 공식홈페이지(http://www.patientvoice.kr)에 설치된 '릴레이 1인 시위 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단연과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 찾아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에 의한 무자격자 대리수술과 그로 인한 환자 뇌사사건 이후 7개월이 경과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된 예방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수술실에 CCTV 설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CCTV 설치는 범죄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사후 의료분쟁의 진실 규명 효과도 크다.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환자 보호와 사후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 대부분의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
환단연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며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설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