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1.3℃
  • 구름많음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2.6℃
  • 구름많음백령도18.7℃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강릉17.3℃
  • 구름많음동해17.9℃
  • 구름많음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4.5℃
  • 맑음원주22.4℃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23.6℃
  • 구름많음영월19.1℃
  • 맑음충주20.7℃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2.7℃
  • 구름많음대전21.4℃
  • 흐림추풍령19.0℃
  • 구름많음안동18.7℃
  • 흐림상주19.8℃
  • 비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2.5℃
  • 흐림대구19.7℃
  • 흐림전주22.0℃
  • 비울산18.9℃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2.3℃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2.8℃
  • 흐림여수21.5℃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2.4℃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22.1℃
  • 구름많음21.8℃
  • 비제주19.8℃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0℃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1.0℃
  • 맑음양평23.8℃
  • 맑음이천22.1℃
  • 구름많음인제17.5℃
  • 구름많음홍천21.4℃
  • 구름많음태백13.7℃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9.1℃
  • 구름많음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1.9℃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2.9℃
  • 흐림금산20.6℃
  • 구름많음21.2℃
  • 흐림부안22.8℃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3℃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5℃
  • 흐림김해시20.4℃
  • 흐림순창군21.7℃
  • 흐림북창원21.7℃
  • 흐림양산시21.3℃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3℃
  • 흐림고흥21.5℃
  • 흐림의령군20.4℃
  • 흐림함양군20.4℃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6.2℃
  • 구름많음영주18.8℃
  • 구름많음문경18.1℃
  • 흐림청송군17.8℃
  • 흐림영덕17.5℃
  • 흐림의성19.3℃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19.0℃
  • 흐림경주시19.0℃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2℃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3℃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5℃
  • 흐림21.1℃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한의원 세금, 이체수수료 없이 국세계좌로 납부 하세요

[caption id="attachment_414862" align="aligncenter" width="686"]세금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시중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체수수료 없이 한의의료기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계좌란 국가기관 최초로 고지서·자진 납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가상계좌와 같이 은행(전자)수납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수납전용 입금계좌다.



현행 가상계좌는 국세납부 관련 가상계좌 제공은행인 5개사(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를 제외한 금융기관 거래자가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이체수수료 부담이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한 국세계좌는 가상계좌와 이체방식은 동일하면서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 유효기간(1년)이 있는 가상계좌와 달리 세금 완납 시까지 동일 계좌번호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했고, 납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5개월간의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국세계좌 이용방법은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과 동일하다.



계좌이체 화면의 입금은행에서 ‘국세’를 선택하고 입금계좌번호에 고지서·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부터 국세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세청은 보다 나은 납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414863" align="aligncenter" width="600"]세금1 사진= 국세청 제공[/caption]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