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4.2℃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23.3℃
  • 비울산18.5℃
  • 흐림창원21.3℃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2.8℃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9℃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한의협 대의원총회 의장단, 회비 선납으로 ‘솔선수범’

4월 회비 납부시 기존 회비완납자 중앙회비 할인혜택…회무의 안정적 추진에도 기여



2209-13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이 안정적인 회무 추진을 위해 올해도 2019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모든 회비를 선납했다.

박인규 의장은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회비완납자는 중앙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더 많은 회원분들이 회비 선납에 동참해 회계연도 초반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년 4월이면 가장 먼저 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범용 부의장은 “회비를 선납하는 의미는 한의협의 회무가 회기 시작 초부터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있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승찬 부의장은 “협회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이끌어 갈 수 있는데는 회원들이 직접 납부하는 회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회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의협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1항에는 ‘회원은 정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신상신고와 소정의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매 회계연도가 시작 후 3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019회계연도의 경우 지난달 개최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회비 완납회원에 한해 이달 중에 회비를 납부할 경우 중앙연회비의 10%를 감액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회원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협회 홈페이지 온라인회비결제 메뉴를 통해 자동으로 감액된 중앙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시도지부 사무국을 통해서도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등으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