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5℃
  • 맑음24.2℃
  • 맑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3.2℃
  • 구름많음백령도19.2℃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0.4℃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울진18.0℃
  • 구름많음청주23.7℃
  • 흐림대전21.8℃
  • 흐림추풍령19.5℃
  • 흐림안동19.6℃
  • 구름많음상주20.3℃
  • 흐림포항19.5℃
  • 흐림군산23.3℃
  • 흐림대구19.6℃
  • 흐림전주23.3℃
  • 비울산18.5℃
  • 흐림창원21.3℃
  • 흐림광주23.0℃
  • 흐림부산20.3℃
  • 흐림통영20.6℃
  • 흐림목포23.1℃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0.3℃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2.9℃
  • 구름많음22.8℃
  • 비제주19.7℃
  • 흐림고산20.0℃
  • 흐림성산20.3℃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1.7℃
  • 구름많음강화22.4℃
  • 맑음양평25.1℃
  • 구름많음이천23.5℃
  • 맑음인제18.4℃
  • 맑음홍천22.9℃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천20.1℃
  • 흐림보은20.4℃
  • 구름많음천안22.3℃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3.4℃
  • 흐림금산21.1℃
  • 구름많음22.0℃
  • 흐림부안23.9℃
  • 흐림임실21.8℃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5℃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3.4℃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0.2℃
  • 흐림순창군22.1℃
  • 흐림북창원21.6℃
  • 흐림양산시20.9℃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2.3℃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20.8℃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봉화17.2℃
  • 구름많음영주19.1℃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4℃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9.5℃
  • 흐림합천20.5℃
  • 흐림밀양20.8℃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4℃
  • 흐림남해21.4℃
  • 흐림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이정미 대표, 헌재 결정 후 낙태죄 폐지 법안 첫 발의

14주까지 임신부 요청만으로 수술…22주 사회·경제적 사유도 인정



이정미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의 처음으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임신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 법 조항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모두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절'로 바꾸도록 했다.



특히 배우자 동의 없이도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경우에만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한 기존 조항과 관련, 실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행위로 인해 임신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토록 했다.



반면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 조항은 강화했다. 임산부의 승낙 없이 수술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7년 이하로, 사망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에서 징역 3년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형법 개정안은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시술에 대한 처벌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오늘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여성들은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다"며 "이에 개정안에서는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산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역설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