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6.6℃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울릉도18.2℃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2℃
  • 비제주19.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6.8℃
  • 맑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5.6℃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21.3℃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한의사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라”

“한의사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마라”

대한침구의학회, 추나요법·약침술 동시 시술 관련 성명 발표

“자동차보험에서 뚜렷한 근거없이 시술 삭감은 부당한 조치”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에 침구학회 소속 전문위원 포함 촉구



침구성명서

대한침구의학회는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이 적정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는 한의사의 진료행위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규정,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지난 수년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해오던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과 관련하여 4월 8일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시행된 직후에 갑자기 제시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이 보편적인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심각한 충격과 당혹감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침구의학회는 이 같은 지적을 담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 시술을 삭감하는 조치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침구의학회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에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은 다수의 한의사들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기본적인 치료 행위로 동시 시술에 대한 사용자(환자)의 만족도가 높고 치료 효과도 우수하여 지난 수년간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해오던 보편적인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근거 없이 ‘자동차보험 추나요법·약침술 동시 시술은 보편적인 적정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심평원의 일방적인 심사 결과는 부당한 처사임을 밝혔다.



또한 “한의과 자동차보험 심사의 절차와 결론 도출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에 위원장을 제외한 대한침구의학회 소속의 전문위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심사분과위원회(한의과)’에 추나요법·약침술 및 교통사고 환자 진료에 대한 학문적, 임상적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 중 하나인 대한침구의학회 소속의 전문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었을 지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동시 시술의 유효성에 관한 학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추나요법과 약침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술행위정의 기술에 언급된 바와 같이 시술 방법과 시술부위, 질환에 대한 작용 기전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치료 기술로, 자동차보험 환자의 동시 산정 문제에 있어서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삭감은 학술적인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이 모든 현안들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숙고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축소시키고 한의사의 진료행위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침구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고하여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 소속의 전문가 그룹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모든 한의사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납득할만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여 자동차보험 환자의 완전보상의 성격에 있어서 진료행위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