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4℃
  • 맑음26.6℃
  • 맑음철원27.5℃
  • 맑음동두천27.3℃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14.6℃
  • 맑음춘천27.0℃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19.6℃
  • 맑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9.3℃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7.6℃
  • 맑음울릉도18.2℃
  • 구름많음수원27.5℃
  • 맑음영월23.7℃
  • 구름많음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18.9℃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2.1℃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19.8℃
  • 구름많음전주24.7℃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1.7℃
  • 흐림광주24.7℃
  • 구름많음부산20.6℃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23.9℃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1.8℃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1.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2℃
  • 비제주19.8℃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0.4℃
  • 비서귀포20.6℃
  • 흐림진주22.8℃
  • 맑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이천26.8℃
  • 맑음인제22.7℃
  • 구름많음홍천27.3℃
  • 흐림태백15.6℃
  • 맑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23.3℃
  • 구름많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5.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3.9℃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2.1℃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2.1℃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0℃
  • 맑음봉화19.0℃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21.6℃
  • 구름많음청송군18.2℃
  • 구름많음영덕17.7℃
  • 맑음의성21.3℃
  • 흐림구미22.9℃
  • 구름많음영천19.1℃
  • 흐림경주시18.8℃
  • 흐림거창20.8℃
  • 흐림합천22.0℃
  • 흐림밀양21.4℃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6℃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심평원의 일방적·자의적 심사기준 즉각 폐기하라!"

"심평원의 일방적·자의적 심사기준 즉각 폐기하라!"

환자의 진료권 및 한의사의 처방권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 '강조'

대한약침학회 성명, 국민이 정당하게 진료받을 권리 침해돼선 안돼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해오던 추나요법과 약침요법의 동시시술에 대해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된 직후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시술이 보편적인 적정진료로 보기 어렵다'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의적 심사에 대해 한의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심평원의 일방적 심사기준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약침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심평원의 자의적 심사는 한의사의 처방권과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폭거"라며 "이에 대해 약침학회는 심한 모멸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약침학회는 "그동안 인정받아오던 추나와 약침 동시시술이 갑자기 '보편적인 적정진료'가 아니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자동차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진료인지의 여부는 한의사가 각각의 구체적인 상해사례에 따라 내리는 임상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약침학회는 "추나와 약침은 엄연히 목표하는 바가 다른 치료요법으로 동일부위 동시시술이 가능할 뿐 아니라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환자의 치료라는 의료의 원칙을 무시한 심평원의 자의적 삭감은 한의사의 처방권과 국민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인 만큼 더 이상 국민의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심평원은 일방적인 심사기준을 즉각 폐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