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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한의협-권익위, 취약계층 권익 보호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
취약계층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신속한 권익구제 ‘적극 동참’

권익위한의협 (3).jpg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유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약서를 낭독한 후 한의협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장들이 차례대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신속한 권익 구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인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권익위한의협 (2).JPG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취약 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권익위원회와 기관 간의 협업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협은 권익위원회와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 든든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세대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 멘토를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꾸준한 소통을 진행했으며, 한 가족 내에 한의사,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해 자립준비청년이 가족 내에서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운영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권익위한의협 (1).JPG

 

이날 토론에서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의 정관에는 협회 사업의 하나로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 및 개인 한의사분들도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특히 한의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각 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무쪼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와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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