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7℃
  • 맑음28.4℃
  • 맑음철원29.5℃
  • 맑음동두천29.2℃
  • 맑음파주29.9℃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8.3℃
  • 구름많음백령도21.8℃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20.2℃
  • 맑음서울30.3℃
  • 맑음인천28.1℃
  • 맑음원주29.1℃
  • 맑음울릉도18.5℃
  • 맑음수원28.8℃
  • 맑음영월26.7℃
  • 맑음충주26.8℃
  • 맑음서산27.2℃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청주27.0℃
  • 구름많음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1.4℃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상주24.0℃
  • 비포항18.9℃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구20.4℃
  • 구름많음전주25.6℃
  • 비울산18.7℃
  • 흐림창원22.1℃
  • 구름많음광주25.7℃
  • 흐림부산20.9℃
  • 흐림통영20.7℃
  • 구름많음목포24.4℃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20.7℃
  • 흐림완도22.2℃
  • 구름많음고창26.7℃
  • 흐림순천22.5℃
  • 맑음홍성(예)26.5℃
  • 맑음25.7℃
  • 비제주20.0℃
  • 구름많음고산21.8℃
  • 흐림성산20.5℃
  • 비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3.5℃
  • 맑음강화26.1℃
  • 맑음양평29.5℃
  • 맑음이천28.5℃
  • 맑음인제25.7℃
  • 맑음홍천29.6℃
  • 구름많음태백16.8℃
  • 맑음정선군22.6℃
  • 맑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3.1℃
  • 맑음천안25.9℃
  • 맑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4.5℃
  • 맑음25.6℃
  • 구름많음부안27.0℃
  • 구름많음임실23.6℃
  • 구름많음정읍25.8℃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6.0℃
  • 구름많음영광군26.4℃
  • 흐림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북창원22.2℃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3.7℃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3.3℃
  • 흐림해남23.3℃
  • 흐림고흥22.5℃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2.8℃
  • 흐림광양시23.2℃
  • 흐림진도군23.3℃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23.0℃
  • 맑음문경23.7℃
  • 흐림청송군19.4℃
  • 흐림영덕18.2℃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19.4℃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21.7℃
  • 구름많음합천23.4℃
  • 흐림밀양22.0℃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2.1℃
  • 흐림21.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위·변조 아니라도 요양급여 부정 청구 시 공표 명문화

위·변조 아니라도 요양급여 부정 청구 시 공표 명문화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위조, 변조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공표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그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으나, 위반사실의 ‘공표 요건’을 규정하지는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위조·변조’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문서 작성을 의미하지만, 의료인이 자기 명의로 진료기록, 요양급여청구서 등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 변조에 포함되지 않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위반사실 공표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 부정수급기관 공표 요건에서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를 삭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동기, 정도, 횟수, 결과 등을 감안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표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