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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下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 下

난임부부가 원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은 언제쯤?



15개 지자체는 조례 제·개정해 지원 근거까지 마련



C2199-07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한의약난임치료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을 담보하고자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 제 · 개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 8개(부산광역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전라북도모자보건조례, 순천시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 충청남도저출산 · 고령사회대응정책지원에관한조례, 제천시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 안양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성남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대전광역시한방난임치료지원조례), 2018년 6개(경상북도저출산대책및출산장려지원에관한조례, 구리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수원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보령시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지원에관한조례, 익산시한방난임치료지원에관한조례, 서울강서구한의난임치료지원조례) 등 현재까지 총 15개의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가 제 · 개정됐다.

이러한 흐름과 여론에 따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매년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한의난임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지만 주무부처는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받자 양의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폄훼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한약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시한 보고서에서 인용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한약재 한가지만 실험동물에 정맥주사로 고용량 투여한 실험 결과로 내용이 편향되고 왜곡돼 있다.

또 2017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임신 중 처방된 한약의 안전성 검토’ 보고서에는 임신 중 한약을 복용하면 위험하다고 했지만 해당 한약들은 임신 중이 아닌 임신 전에 임신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처방되고 있는 것일뿐 아니라 실제 한의원에서는 한가지 약재가 아닌 복합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으로 처방되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14년 독일의 Axel Wiebrecht 등이 발표한 ‘임신 중 17종 한약의 배아 독성과 기형유발 효과에 대한 두 건의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재평가(Safety aspects of Chinese herbal medicine in pregnancy—Re-evaluation of experimental data of two animal studies and the clinical experience)’ 논문에서는 착상 유지 및 유산 방지를 위해 처방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SCI급 저널에 발표된 이 논문에서는 이어 ‘임신 중 한약 사용에 대한 위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 역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으로 합계출산율 2.1명을 인구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흑묘백묘(黑猫白猫)를 따질 때가 아니다.



한·양방 간 균형적인 지원만이 난임 치료의 근본적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정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된 한의난임치료지원사업 결과를 토대로 난임부부의 수요와 선호도가 높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및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실을 다져 출산률 제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다.

정부가 미적거릴수록 양의계의 근거 없는 트집 잡기와 폄훼로 직능 간 갈등만 키울 뿐이다.



한편 정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이외에도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난해 설치된 난임·우울증상담센터 4개소(중앙 1, 권역 3)를 중심으로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와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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