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3℃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7.9℃
  • 비울산18.9℃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3℃
  • 비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4.6℃
  • 맑음25.8℃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0℃
  • 흐림장수21.9℃
  • 맑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5℃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감정자유기법, 한의 신의료기술로 행정예고

감정자유기법, 한의 신의료기술로 행정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 부정적 감성 해소 등 증상개선에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



DSC0857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록을 목전에 두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감정자유기법 등 3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해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반영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은 경혈 두드리기와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한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감정자유기법이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고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 시 유의하게 증상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성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했다.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록되면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