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9℃
  • 맑음29.3℃
  • 맑음철원30.4℃
  • 맑음동두천30.3℃
  • 맑음파주30.9℃
  • 맑음대관령17.1℃
  • 맑음춘천29.2℃
  • 맑음백령도22.9℃
  • 맑음북강릉20.9℃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21.4℃
  • 맑음서울30.6℃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4℃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9.2℃
  • 맑음영월28.6℃
  • 맑음충주29.4℃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울진19.6℃
  • 맑음청주28.2℃
  • 맑음대전25.6℃
  • 흐림추풍령22.7℃
  • 맑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4.5℃
  • 흐림포항20.2℃
  • 맑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1.6℃
  • 맑음전주27.9℃
  • 비울산18.9℃
  • 흐림창원23.1℃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목포24.8℃
  • 구름많음여수22.7℃
  • 구름많음흑산도23.7℃
  • 흐림완도22.9℃
  • 맑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2.9℃
  • 맑음홍성(예)27.0℃
  • 맑음26.3℃
  • 비제주20.9℃
  • 구름많음고산23.3℃
  • 흐림성산21.2℃
  • 비서귀포20.5℃
  • 흐림진주24.1℃
  • 맑음강화27.8℃
  • 맑음양평29.6℃
  • 맑음이천29.8℃
  • 맑음인제26.9℃
  • 맑음홍천30.5℃
  • 맑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3.5℃
  • 맑음제천27.1℃
  • 구름많음보은24.3℃
  • 맑음천안26.7℃
  • 맑음보령28.4℃
  • 맑음부여26.7℃
  • 맑음금산24.6℃
  • 맑음25.8℃
  • 맑음부안28.2℃
  • 맑음임실25.4℃
  • 맑음정읍26.7℃
  • 맑음남원25.0℃
  • 흐림장수21.9℃
  • 맑음고창군26.9℃
  • 구름많음영광군27.5℃
  • 흐림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6.1℃
  • 흐림북창원23.0℃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4.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7℃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3.2℃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진도군23.2℃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4.6℃
  • 맑음문경24.5℃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19.5℃
  • 맑음의성24.1℃
  • 구름많음구미25.2℃
  • 구름많음영천20.6℃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3.3℃
  • 흐림합천24.1℃
  • 흐림밀양23.7℃
  • 흐림산청23.3℃
  • 흐림거제21.8℃
  • 구름많음남해23.6℃
  • 흐림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감염병환자의 일회용기저귀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기저귀의 위생적 보관․운반규정 마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6일부터 입법예고



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분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1회용기저귀를 △감염병 환자 등에게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혈액이 묻은 일회용기저귀 등으로 한정했으며, 다만 일부 감염병 중 기저귀를 매개로 감염 우려가 없는 병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적용 감염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일회용기저귀는 감염우려가 없더라도 보관, 운반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수집・운반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할 때는 개별로 밀봉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보관할 때는 일반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집・운반은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으로 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일회용기저귀의 처리는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이 아닌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일회용기저귀의 배출현황과 적정 분리배출 여부 등을 행정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는 기존에 작성하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에 의료폐기물 일회용기저귀와 일반폐기물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회용기저귀가 모두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염 우려가 없는 기저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될 것”이라며 “의료폐기물 전용소각장의 부하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