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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여한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 의료현장 법률 지원 연계 본격화

여한의사회, 여성변호사회와 의료현장 법률 지원 연계 본격화

한의사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및 성 폭력 피해자 지원 등 논의
박소연 회장 “현장형 법률·의료 협력 모델 지속 할 것”

여한의사회 간담회.jpg

 

[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와 여성 한의사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의계는 성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을, 법조계는 의료 현장의 법률 지원을 아우르는 다층적 협업 모델이 추진된다.

 

대한여한의사회는 13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한의사 근로환경 변화 대응 법률 시스템 세미나 개최 △직장 내 성관련 문제 대응 매뉴얼 구축 △해바라기센터 연계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박경미 수석부회장, 김윤나·오현주 학술이사를 비롯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허윤정 회장과 김수현·이경하·김민지·민고은 인권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한의사의 개원 및 근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법률 지원 체계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 기관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노무, 개원 운영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여한의사 근로환경 변화 대응 법률 시스템 세미나’를 공동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미나는 봉직의와 예비 개원의 등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기획된다. 단순 법률 교육을 넘어 노무·운영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기반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어 한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성 관련 문제 대응 매뉴얼 개발도 논의됐다. 

 

양 기관은 밀폐된 진료공간과 의료기관 내 위계 구조 등 한의계 진료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사례를 분류하고, 기존 의료계 판례 분석을 토대로 유형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피해 발생 시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연계한 법률 자문 체계를 구축하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행정 대응 프로토콜과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단순 사후 대응을 넘어 예방·교육·법률 지원이 연계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한의사회2.jpg

 

이와 함께 양 기관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의료+법률 원스톱 통합 지원 모델’ 구축도 논의했다.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 의료기관 등이 협력해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수사·법률·심리상담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지원기관이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기존에 운영해온 ‘트라우마 안심 한의원’ 네트워크 경험을 기반으로, 센터 내 성폭력 피해자 및 종사자들의 2차 트라우마 회복 지원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네트워크 참여 한의원을 중심으로 신체·심리 회복 프로그램 연계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여성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박소연 회장은 “여성 의료인이 현장에서 겪는 근로환경과 권익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해야 할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며 “임신·출산·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부터 직장 내 성관련 문제, 트라우마 회복 지원까지 제도적 보호체계 안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여성변호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의료 연계 모델을 구축하고, 여성 의료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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