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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2일 (월)

의료인력 폭력·성희롱 피해 조치법 발의…‘원장 책임 명시’

의료인력 폭력·성희롱 피해 조치법 발의…‘원장 책임 명시’

이수진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병원 노동자 인권 보호돼야 국민건강도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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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및 노동자가 현장에서 폭언·폭력·성희롱 피해를 당할 경우 의료기관장이 즉각적인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및 노동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의료기관장에 대응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응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13조의 2(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신설을 통해 의료기관장은 △담당 업무 변경·치료 지원(요청 시)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설치 △피해구제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으며, 피해 의료인 및 노동자는 이를 의료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따라 현장에서 폭언·폭력·성희롱 등이 발생 시 이를 고충처리기구에 보고하고, 고충처리기구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의료기관장과 해당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제7장 제21조(과태료)를 신설, 피해 의료인 및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 인원에 대해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병원 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비로소 그들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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