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0.7℃
  • 구름많음3.4℃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2.7℃
  • 맑음파주2.7℃
  • 흐림대관령-2.5℃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0.4℃
  • 눈북강릉0.2℃
  • 흐림강릉1.0℃
  • 흐림동해1.5℃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2.9℃
  • 구름많음울릉도2.1℃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2.1℃
  • 흐림울진3.3℃
  • 맑음청주3.2℃
  • 구름많음대전3.6℃
  • 구름많음추풍령1.8℃
  • 구름많음안동4.0℃
  • 구름많음상주4.7℃
  • 비포항6.5℃
  • 구름많음군산2.5℃
  • 구름많음대구6.8℃
  • 구름많음전주2.1℃
  • 흐림울산7.3℃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광주3.6℃
  • 흐림부산10.1℃
  • 구름많음통영9.8℃
  • 구름많음목포2.7℃
  • 구름많음여수7.3℃
  • 흐림흑산도3.6℃
  • 흐림완도3.9℃
  • 구름많음고창3.3℃
  • 흐림순천2.9℃
  • 맑음홍성(예)3.8℃
  • 맑음2.8℃
  • 흐림제주6.9℃
  • 흐림고산5.7℃
  • 흐림성산6.6℃
  • 흐림서귀포12.8℃
  • 흐림진주7.8℃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4.1℃
  • 맑음이천3.6℃
  • 흐림인제2.8℃
  • 맑음홍천2.7℃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3.4℃
  • 맑음제천2.5℃
  • 구름많음보은2.7℃
  • 맑음천안3.0℃
  • 구름많음보령3.6℃
  • 구름많음부여3.1℃
  • 구름많음금산3.4℃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부안3.4℃
  • 구름많음임실2.5℃
  • 구름많음정읍2.1℃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2.9℃
  • 흐림고창군2.2℃
  • 구름많음영광군2.9℃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순창군3.2℃
  • 구름많음북창원9.0℃
  • 구름많음양산시11.2℃
  • 흐림보성군5.2℃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7℃
  • 흐림해남3.8℃
  • 흐림고흥5.9℃
  • 흐림의령군7.6℃
  • 구름많음함양군6.8℃
  • 흐림광양시7.0℃
  • 흐림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5.8℃
  • 구름많음영주5.1℃
  • 구름많음문경5.0℃
  • 구름많음청송군5.7℃
  • 흐림영덕5.3℃
  • 구름많음의성5.1℃
  • 구름많음구미5.0℃
  • 흐림영천6.7℃
  • 흐림경주시7.4℃
  • 흐림거창7.0℃
  • 구름많음합천7.1℃
  • 흐림밀양8.7℃
  • 구름많음산청6.6℃
  • 구름많음거제8.2℃
  • 구름많음남해7.6℃
  • 흐림10.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대법원 결정 임박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요양급여환수 대법원 결정 임박

헌재 위헌 결정에도 영향 미칠까…의료계 촉각



1개소



한 명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이른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1개소법을 어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건보공단으로부터 57억여원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인1개소법을 위반했어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 요양급여비용 수급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이지만 해당 병원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받은 요양급여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부당·허위 청구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어 건보공단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오는 30일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의료법 위반했어도 사무장병원과 달라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가 해당 병원의 경우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의사 아닌 자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즉 1인1개소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개설자가 일반인이 아닌 ‘의료인’인 경우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성이 부정되거나 보험급여 비용 청구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건보공단 측은 개설자가 의료인이라고 할지라도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사무장병원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건보공단이 1,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패소할 경우 1인1개소법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다가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사무장 병원과 달리 의료인의 이중 개설은 환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가 누적되고 있어 그동안 이중 개설을 이유로 환수 처분을 내려온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지난 23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소속 이상훈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서명에 참가한 인원은 총 8만2614명”이라며 “이법 판결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