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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갈수록 하락하는 한의건강보험 점유율

갈수록 하락하는 한의건강보험 점유율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 체결된 계약식에는 의사협회를 제외한 한의협, 치협, 약사회, 조산협회 등 공급자단체의 단체장들이 참석해 이구동성으로 적정수가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의협의 경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은 3%의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매해 수가협상 시즌만 되면 나오는 것이 열악한 한의의료의 보장성 현실과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한의의료 분야는 보장성 수혜의 외딴 곳에 고립된 무인도와 같다. 당장 진료와 직접 연계되는 실수진자 수가 급감했다. 이렇다 보니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의 점유율도 4%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의료인력 가운데 한의사의 인력 분포도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본다면 심각성이 매우 크다.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 실수진자 수는 2014년 약 1318만명에서 2018년 약 1249만명으로 줄어들었다. 4년새 69만명(-5.2%)의 실수진자 수가 감소한 것이며, 이는 매년 평균 1.3%씩 감소한 셈이다.

실수진자 수 외에도 입내원일 수도 감소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합산 입내원일 수는 2014년 약 1억666만일에서 2018년 약 1억412만일로 대략 254만일(-2.4%)이 감소했다. 즉, 매년 평균 0.6%씩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한의의료의 점유율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 2014년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은 4.2%였다. 하지만 4년이 지난 2018년에는 3.5%대로 감소했다.



이처럼 실수진자 수와 입내원일 수가 줄어들고, 건강보험의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는 한의의료기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의원 경영수지는 2014년 약 1억원에서 2016년 약 1억1400만원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약 1억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900만원(-8.3%)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의 의료의 대폭적인 보장성 확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치 않다. 첩약보험 급여화 논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한의 보장성 확대는 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한의계 내부에서는 첩약보험 급여화에 대한 함의보다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논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핵심 처방은 한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답이 있다. 보장성 확대의 큰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길은 곧 국가의 의료제도 속으로 편입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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