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24.9℃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5.3℃
  • 맑음22.6℃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24.1℃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소건중탕엑스과립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소건중탕엑스과립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 개선

식약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 개정고시

건기식 (3).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소건중탕엑스과립 등 68개 한약(생약) 기준·규격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27일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한약(생약)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 연구사업 결과와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원 : 계심, 계지, 노회, 선모, 어교, 원화, 잠사, 저백피, 정제모려가루, 백강잠, 복신, 상륙, 제조, 종려피, 진주, 측백엽, 침향, 해조, 혈갈, 호황련 △회분 : 건율, 계혈등, 대계, 동과자, 예지자, 왕불류행, 접골목, 백과, 백굴채, 부평, 비자, 사원자, 청호, 판람근, 황매목 △건조감량 : 개자, 건율, 계혈등, 동과자, 예지자, 위령선, 접골목, 백과, 백굴채, 사원자, 청호, 판람근, 황매목 △엑스함량 : 건율, 계혈등, 곽향, 구자, 예지자, 백과, 백굴채, 사원자, 청호, 촉규화, 판람근, 편축, 황매목 △확인시험 : 계지, 노근, 녹제초, 오르소시폰가루, 옥죽, 자연동, 마인, 백합, 보골지, 진피 △함량규정 : 개자, 다엽가루, 동물담가루, 로얄젤리, 아교, 사향, 하르파고피툼근 △순도시험 : 반지련, 백반, 백수오 △산불용성회분 : 왕불류행, 부평, 판람근 △정유함량 : 곽향, 식방풍, 전호 △영문명 : 건강가루, 석고가루 △정량법 : 개자, 소건중탕엑스과립 △함량기준 : 계지복령환, 연라환, 통경환 △미생물한도 : 헤모코아귤라제주사액 등이 개선됐다.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 기준·규격의 개선을 통해 한약재 품질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