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24.9℃
  • 맑음철원25.1℃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15.9℃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5.6℃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4.8℃
  • 맑음울릉도14.2℃
  • 맑음수원24.6℃
  • 맑음영월25.7℃
  • 맑음충주24.9℃
  • 구름많음서산23.8℃
  • 맑음울진14.8℃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대전25.0℃
  • 맑음추풍령21.5℃
  • 맑음안동22.8℃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6.1℃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0.6℃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울산16.9℃
  • 구름많음창원20.6℃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19.2℃
  • 맑음통영21.3℃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19.6℃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21.5℃
  • 맑음순천22.2℃
  • 구름많음홍성(예)25.3℃
  • 맑음22.6℃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7.7℃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9℃
  • 맑음진주22.9℃
  • 맑음강화22.1℃
  • 맑음양평24.7℃
  • 맑음이천24.9℃
  • 맑음인제24.8℃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18.5℃
  • 맑음정선군26.3℃
  • 맑음제천23.9℃
  • 맑음보은22.7℃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24.8℃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24.1℃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3.6℃
  • 맑음남원22.9℃
  • 맑음장수22.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3.3℃
  • 맑음양산시22.2℃
  • 맑음보성군21.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장흥21.2℃
  • 맑음해남21.0℃
  • 맑음고흥22.3℃
  • 맑음의령군22.4℃
  • 구름많음함양군22.9℃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0.1℃
  • 맑음봉화22.5℃
  • 맑음영주22.6℃
  • 맑음문경22.3℃
  • 맑음청송군21.0℃
  • 맑음영덕15.8℃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8.4℃
  • 맑음거창22.4℃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20.9℃
  • 맑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의료폐기물 감축 우수병원에 인센티브 제공 추진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논의…대형병원 자가멸균시설 설치 등
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일반 소각장서 처리 가능 전망

 

폐기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정부가 의료폐기물을 감축하는 의료기관에 단속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30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주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추진 점검 및 향후 계획()'1호 안건으로 논의됐다.

 

해당 안건은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의 후속으로, 지난 대책의 성과와 한계점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우선 감염 위해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회용 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를 담은 현재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기간(88일까지)을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배출 점검을 실시하고 의료폐기물 우수 감축병원에 대해 의료폐기물 지도점검 유예와 정부 포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적정 수준의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규모 종합병원 내 자가멸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 의무화는 올 7월 중순 문진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기물관리법안에 담겨 있는데 올 정기국회부터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의 자가멸균시설은 교육기관 200미터 이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금지한 교육환경보호법(교육부 소관)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고 있으나 멸균시설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전용소각장 외의 소각시설에서도 처리가 가능토록 전용소각제도를 폐지하는 등 처리방식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반소각시설에서 처리 시 시설기준은 전용시설과 동일하므로 안전멸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최근 3년간 의료폐기물 처리비가 급등한 점을 감안해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처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처리업계 상생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