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7.8℃
  • 구름많음19.5℃
  • 맑음철원18.7℃
  • 맑음동두천18.1℃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7.9℃
  • 구름많음북강릉17.1℃
  • 구름많음강릉17.6℃
  • 구름많음동해17.8℃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16.6℃
  • 구름많음수원20.9℃
  • 구름많음영월17.4℃
  • 구름많음충주18.8℃
  • 구름많음서산19.8℃
  • 구름많음울진17.2℃
  • 구름많음청주22.2℃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8.8℃
  • 맑음상주18.7℃
  • 비포항18.4℃
  • 흐림군산20.5℃
  • 구름많음대구18.6℃
  • 흐림전주20.8℃
  • 흐림울산18.3℃
  • 흐림창원19.5℃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19.5℃
  • 흐림통영19.1℃
  • 흐림목포19.4℃
  • 흐림여수19.9℃
  • 흐림흑산도18.8℃
  • 흐림완도19.7℃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17.1℃
  • 구름많음홍성(예)20.5℃
  • 구름많음19.4℃
  • 비제주20.4℃
  • 흐림고산19.4℃
  • 흐림성산20.6℃
  • 비서귀포20.1℃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양평20.6℃
  • 구름많음이천21.2℃
  • 구름많음인제17.7℃
  • 구름많음홍천18.5℃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천19.2℃
  • 맑음보은18.1℃
  • 구름많음천안19.6℃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부여19.3℃
  • 구름많음금산19.9℃
  • 구름많음19.2℃
  • 흐림부안20.5℃
  • 흐림임실19.2℃
  • 흐림정읍20.0℃
  • 흐림남원19.4℃
  • 흐림장수17.3℃
  • 흐림고창군20.8℃
  • 흐림영광군19.1℃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19.5℃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19.7℃
  • 흐림강진군19.4℃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1℃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8.7℃
  • 구름많음봉화17.8℃
  • 구름많음영주18.7℃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6.3℃
  • 흐림영덕17.5℃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구미18.8℃
  • 구름많음영천16.9℃
  • 흐림경주시18.0℃
  • 흐림거창19.4℃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6℃
  • 흐림산청18.6℃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19.0℃
  • 흐림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3일 (화)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신의료기술 외 기존 기술도 재평가해야”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기존 의료기술도 재평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의료기술이 발전해 안전성·효과성이 보다 뛰어난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의료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어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 제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를 의료기술 평가제도로 개편해 신의료기술 평가뿐만 아니라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도 시행하도록 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큰 의료기술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 의료기술평가체계를 보완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