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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 (금)

건강식품 해외구입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건강식품 해외구입시, 수입금지 성분(제품) 확인 ‘필요’

실데라필, 센노시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되기도
소비자원, 관련부처에 해외구매 선호제품 유해물질 모니터링 강화 건의

건강식품은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구매하는 대표적인 품목이지만 해외 구매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피해는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신체 안전과도 직결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하고 구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16~‘18년) 접수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960건이며, 2016년 258건, 2017년 320건, 2018년 3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거래유형 파악이 가능한 868건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이 46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오프라인(여행지) 구매’가 185건(21.3%)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는 전체 960건 중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가 253건(26.4%), ‘배송지연 등 배송 불만’이 196건(20.4%)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거래 국가별로는 미국 81건(30.4%), 베트남 38건(14.2%), 캄보디아 26건(9.7%), 일본 23건(8.6%) 등이었다 .


이와 함께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해외구매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평균 4.35회, 1회 평균 14만12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71.6%, 501명)과 ‘오메가3’(44.3%, 310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 국가는 미국 76.1%(533명), 호주·뉴질랜드 23.0%(161명), 일본 22.3%(156명) 등의 순이었으며, 구매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 71.9%(503명), ‘제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41.4%(29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39.0%(273명) 등이었다.


응답자 중 14.7%(103명)은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배송 불만’(42.7%, 44명), ‘제품 하자’, ‘정보 부족’(각 25.2%, 각 26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특히 해외에서 구매하는 건강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해외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센노시드(변비치료제), 시부트라민(비만 치료제)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금지 성분(제품)’에 대해 알고 있는 소비자는 42.9%(300명), ‘해외구매 건강식품은 국내 반입시 안전성 검증 절차가 없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58.6%(310명)에 불과해 안전 관련 소비자 인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해외 여행지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한 응답자 300명은 최근 1년간 평균 2.87회, 1회 평균 202,300원을 지출하고 ‘비타민’(54.7%, 164명), ‘오메가3’(39.0%, 117명), ‘프로폴리스’(35.3%, 106명)를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국가는 ‘일본’ 54.7%(164명), ‘미국’ 41.3%(124명), ‘호주·뉴질랜드’ 25.7%(77명) 등의 순이었다.


구매 이유는 ‘가격이 저렴해서’ 53.3%(160명),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워서’ 40.3%(121명), ‘품질이 더 좋아서’ 21.3%(64명) 등이었고, 응답자 중 23.0%(69명)는 불만이나 피해를 경험했으며, 특히 ‘정보 부족’(43.5%, 30명)과 ‘제품 하자’(40.6%, 28명) 관련 피해 경험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구매 선호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교육과 홍보를 위해 유관 부처와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에게는 해외쇼핑몰에서 건강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수입금지 성분(제품)’을 확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탐색을 당부키도 했다.


한편 건강식품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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