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9.8℃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4℃
  • 맑음19.6℃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각종 규정 제·개정...업무 효율화 추진

의료광고심의, 보수교육,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 손질

지난 28, 29일 개최됐던 대한한의사협회 제31·32회 임시 이사회에서는 협회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보수교육 규정, 한의약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 등이 제·개정돼 눈길을 끌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접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영상의 길이와 양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심의수수료가 청구돼 신청자간 심의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광고의 길이 및 양에 따른 심의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한 개정안을 승인했다.


전국이사회3.JPG

‘보수교육 규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시행세칙의 기 개정된 취지에 맞추기 위해 등록비 중 간접비에 한해 추가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2년 이상 회비 체납 회원’을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으로 개정한데 이어 보수교육기관별 등록비 징수 현황 확인을 위한 별지 서식을 변경키로 했다. 특히 회비 납부에 따른 간접비 완불기간을 기존의 교육 수강 후 3개월 내에서 6개월 내(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한의약표준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의약 표준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규정의 부재와 향후 ‘추나 교육’, ‘한의약 용어’, ‘뜸시술 안전관리 방안’ 등의 표준안 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의약 단체표준 제정업무 규정’을 제정했다.

 

이와 함께 협회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지급체계와 현 80단계에 이르는 호봉표를 25단계로 개편하는 것을 비롯해 직원 채용시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경력을 승진소요 최저기간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직원인사 및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2017년 2월 직제개편에 따라 제3조(종류) 상설위원회에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신설한 바 있으나, 그동안 전산팀, 한의맥/콜센터팀 등으로 분리 운영됐던 전산팀이 지난 해 2월 통합됨에 따라 기존 운영 체계와 맞지 않는 ‘한의맥·요양기관정보화위원회’를 삭제하는 내용의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