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9.8℃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4℃
  • 맑음19.6℃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

직장 분위기 때문에 간호사 10명 중 4명 ‘육아휴직’ 포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 없다는 응답 33.9%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의 모성보호 지원 방안 절실

간호사.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최근 3년 내 임신, 출산 경험을 가진 전국 병원 근무 간호사 4733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30일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36.7%로 여전히 높았다.

 

사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직장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없어서’가 33.8%로 가장 높았으며, ‘인력이 부족해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어서’가 25.6%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경험 간호사 중 21%는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간호사들의 임신결정 자율성도 없다는 응답이 33.9%에 달했다. 자율적 임신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가 64.1%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들의 모성보호제도 사용 역시 미미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개도 사용하지 못했다는 간호사가 27.1%를 넘었으며, 사용하더라도 대부분 1~3개 정도 사용했고, 9개 제도 모두를 사용한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임신 중 초과노동을 경험한 비율 역시 38.4%로 달했다.

 

모성보호제도란 모성 보호, 육아지원 등을 위한 제도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안들을 총칭한다.

 

근로 금지 시간 및 쉬운 근로 전환을 비롯해 △태아건강검진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보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등 총 9개 제도다.

 

유재선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여전히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부담과 조직 문화의 특성으로 직장분위기가 모성보호 노동여건 개선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의 경우 임신을 한다 해도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실정이고, 병원환경 상 임산부라고 해서 업무의 양이 줄어들지도 않고, 높은 수준의 업무 강도로 인해 유(조)산, 사산 등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즉시 이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