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3.7℃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6.0℃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6℃
  • 맑음16.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5.7℃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의료기관 등의 잔여검체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기준 마련

유상으로 잔여검체 제공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검체.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잔여 검사 대상물(의룍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나은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유래물)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체유래물 은행(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이 인체유래물은행이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폐기를 요청받은 인체유래물 등을 폐기하지 않거나, 보존이 어려운 경우 기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이관하지 않는 등 관련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 상한액(500만 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은 상향 조정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액시켰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