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9.8℃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4℃
  • 맑음19.6℃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체계적 인력 지원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의료인.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법률 제16371호, 2019.4.23. 공포, 2019.10.24.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시켰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공공기관보△보건의료인력 지원관련 업무 수행 비영리법인 △정부출연 연구기관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및 지정요건(△3년 이상 경력 전담인력 2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오는 24일부로 시행된다.

 

한편 보건의료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2월말 기준으로 한의사 면허등록자는 2만4861명이며 이중 실제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 수는 2만759명으로 활동률이 83.5%다.

의사는 12만3106명이 등록된 가운데 10만2471명이 활동하고 있어 83.2%의 활동률을, 치과의사는 3만910명 중 2만5792명이 활동 중으로 83.4%의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 49.5%, 간호조무사는 24.4%의 낮은 활동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