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9℃
  • 맑음19.8℃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4℃
  • 맑음파주20.9℃
  • 맑음대관령14.9℃
  • 맑음춘천19.5℃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5.3℃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22.5℃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21.0℃
  • 맑음울릉도14.4℃
  • 맑음수원21.3℃
  • 맑음영월22.3℃
  • 맑음충주21.5℃
  • 맑음서산22.1℃
  • 맑음울진15.1℃
  • 맑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추풍령19.0℃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18.3℃
  • 맑음포항1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18.9℃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16.6℃
  • 맑음창원19.0℃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19.4℃
  • 맑음통영18.9℃
  • 맑음목포19.4℃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21.2℃
  • 맑음순천20.5℃
  • 맑음홍성(예)22.2℃
  • 맑음20.3℃
  • 맑음제주18.3℃
  • 맑음고산17.2℃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0.8℃
  • 맑음이천20.3℃
  • 맑음인제22.0℃
  • 맑음홍천20.4℃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21.9℃
  • 맑음제천20.1℃
  • 맑음보은19.8℃
  • 맑음천안20.3℃
  • 맑음보령21.3℃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21.4℃
  • 맑음19.6℃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20.8℃
  • 맑음정읍21.0℃
  • 맑음남원22.0℃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0.8℃
  • 맑음영광군18.4℃
  • 맑음김해시21.0℃
  • 맑음순창군21.1℃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1.2℃
  • 맑음보성군20.2℃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7℃
  • 맑음해남21.3℃
  • 맑음고흥21.2℃
  • 맑음의령군19.6℃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진도군20.0℃
  • 맑음봉화20.4℃
  • 맑음영주19.9℃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16.9℃
  • 맑음의성20.7℃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9.1℃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19.6℃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20.5℃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8.7℃
  • 맑음남해17.7℃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환자안전법 시행 3년…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리 엉망

환자안전법 시행 3년…반복되는 사고에도 관리 엉망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 전담인력 미배치, 3개소는 위원회 설치 미신고
인재근 의원 “폐업한 병원도 관리대상 명단에…전반적 개선 시급”


인재근.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3년이 지났는데도 최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수술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을 기준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185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19.5%, 즉 의료기관 10개소 중 2개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의료기관 종류별로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 60개소(30.6%), 요양병원은 113개소(25.5%)에 전담인력이 없었다. 전담인력이 미배치된 종합병원도 11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 백혈병 치료 중 의료진의 실수로 항암제 빈크리스틴이 교차 투여돼 9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정돼 20167월부터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 대상이며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환자안전 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으로 분류된다. 최소한 병상수가 많은 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과 기구를 두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위원회 설치 신고 현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 10개소 중 3개소는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병원은 65개소(33.2%), 요양병원은 202개소(45.5%)였고, 종합병원도 13개소나 있었다.

또 환자안전위원회의 경우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는데, 2018년 말 기준으로 위원회 설치를 신고한 612개소 중 회의 개최 실적을 제출한 곳은 187개소(30.6%)에 그쳤다. 이 중 10개소는 회의 개최실적 마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집계된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일례로 현재 환자안전 전담인력과 위원회가 없는 의료기관 명단 중에는 서남대학교 병원이 포함돼 있었는데, ‘서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20182월 서남대학교 폐교와 함께 폐업한 의료기관이다.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 환자안전 제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사용된 예산이 약 37900만원, 올해 사업이행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약 657200만원, 제정법까지 만들어 추진 중인데도 제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현재 운용 중인 환자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