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3.7℃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6.0℃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6℃
  • 맑음16.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5.7℃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내년 7월 1일 시행... 유통이력 추적 가능해져

개인의료치료기.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제조‧수입부터 의료기관 사용까지의 유통 및 공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에 공급내역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의료기관 등에 공급한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공급내역 보고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마련됐다.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은 매달 말일, 이전 달에 공급한 의료기기의 공급기관, 수량 및 공급가격(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 등의 공급내역을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는 모든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2020년 7월 4등급(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의료기기부터 2021년 7월 3등급(중증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 2022년 7월 2등급(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2023년 7월 1등급(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 의료기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식약처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성에 대한 우려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통이력 추적이 용이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