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8℃
  • 맑음13.7℃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7.9℃
  • 맑음파주16.6℃
  • 맑음대관령15.3℃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6.3℃
  • 맑음북강릉15.8℃
  • 맑음강릉16.2℃
  • 맑음동해14.9℃
  • 맑음서울18.8℃
  • 맑음인천19.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3.7℃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6.4℃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4.6℃
  • 맑음청주17.2℃
  • 맑음대전18.4℃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4℃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7℃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5.7℃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5.7℃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17.9℃
  • 맑음통영16.2℃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5.6℃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8.8℃
  • 맑음고창18.4℃
  • 맑음순천18.7℃
  • 맑음홍성(예)18.6℃
  • 맑음16.0℃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9.9℃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15.3℃
  • 맑음이천15.6℃
  • 맑음인제12.8℃
  • 맑음홍천15.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2.4℃
  • 맑음제천14.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7.0℃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17.5℃
  • 맑음금산16.6℃
  • 맑음16.9℃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0℃
  • 맑음남원18.9℃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9.3℃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8.3℃
  • 맑음북창원17.5℃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7.7℃
  • 맑음강진군18.4℃
  • 맑음장흥18.1℃
  • 맑음해남19.4℃
  • 맑음고흥19.0℃
  • 맑음의령군16.3℃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8.3℃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4.4℃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6.7℃
  • 맑음영덕15.9℃
  • 맑음의성16.0℃
  • 맑음구미15.9℃
  • 맑음영천16.0℃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7.0℃
  • 맑음밀양17.3℃
  • 맑음산청15.8℃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5.7℃
  • 맑음17.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복지부, 첩약 급여화 의혹 제보자 색출 등 한의협 조사한다

김순례 의원, 한의협이 제보자 색출에 혈안...공익신고자보호법 준한 조치 요구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가 조사 및 조치 가능하다 법령 해석



김순례.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한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최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보한 한의사에 대해 내부적 색출 작업 등 공익 침해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일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21일 오전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불이익 조치 등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제보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내부 통신망에서 해당 동영상 자료를 다운받은 사람의 IP주소를 조사해 17명을 추려냈고 한사람 한사람 추궁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자 국감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복지부는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엄중한 경고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향후 복지부의 조치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사법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협이 관련 단체이기는 하지만 공익제보자 제재에 대한 사안이 권익위원회 소관이어서 복지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복지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 검토 결과를 공지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권익위 처리사항인지 복지부가 처리 가능한지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관련 법령 검토 결과 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 조사 및 처리기관”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요구가 있었으니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첩약 급여 관련해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하는 한의협에서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 한의협은 해당 불이익 조치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