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7.5℃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파주27.4℃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7.2℃
  • 비울릉도19.2℃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19.3℃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4℃
  • 비광주21.4℃
  • 비부산20.3℃
  • 흐림통영21.1℃
  • 비목포21.1℃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4.8℃
  • 흐림25.2℃
  • 비제주21.4℃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0.6℃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6.7℃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7.1℃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5.2℃
  • 흐림24.4℃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0.5℃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9℃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흐림22.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잊지 마세요”

“병·의원 사업장 현황신고 잊지 마세요”

국세청, 2월 10일까지 홈택스·관할 세무서 신고 안내
현황신고 뒤 무신고·과소신고 여부 집중 검증 방침

사업자.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병・의원, 학원 및 주택임대업 등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를 오는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신고안내대상자 182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서 신고서 작성요령도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 올려놓은 신고서 작성요령 및 사례를 참고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국세청이 수입금액 탈루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의료업의 경우 입금액을 결제수단(현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따라 별도 관리하고 일일 집계표를 작성한 후, 정해진 수입금액만 신고한 채 일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 하는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업자.png

 

또 현금결제 시 10%~15% 할인해 주면서 스케일링 등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의사를 통해 명의를 위장하고 개업·폐업을 반복해 수입금액 분산 및 탈루하는 사례도 있었다.

 

현행법상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