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4℃
  • 흐림27.5℃
  • 구름많음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7.2℃
  • 흐림파주27.4℃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24.6℃
  • 흐림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7.9℃
  • 구름많음인천26.5℃
  • 흐림원주27.2℃
  • 비울릉도19.2℃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5.2℃
  • 흐림충주26.1℃
  • 흐림서산24.6℃
  • 흐림울진19.3℃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흐림안동23.7℃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0.6℃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2.3℃
  • 흐림전주24.2℃
  • 흐림울산21.1℃
  • 흐림창원21.4℃
  • 비광주21.4℃
  • 비부산20.3℃
  • 흐림통영21.1℃
  • 비목포21.1℃
  • 비여수20.2℃
  • 비흑산도19.2℃
  • 흐림완도21.4℃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19.2℃
  • 흐림홍성(예)24.8℃
  • 흐림25.2℃
  • 비제주21.4℃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0.7℃
  • 비서귀포20.8℃
  • 흐림진주20.6℃
  • 구름많음강화25.7℃
  • 구름많음양평26.7℃
  • 흐림이천26.9℃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7.1℃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4.5℃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3.5℃
  • 흐림천안25.4℃
  • 흐림보령22.5℃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5.2℃
  • 흐림24.4℃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3.3℃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6℃
  • 흐림북창원22.3℃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0.4℃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2.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진도군20.5℃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3.2℃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19.1℃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0.9℃
  • 흐림거창21.3℃
  • 흐림합천22.9℃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0.2℃
  • 흐림22.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2일 (월)

고성군 올해 난임부부 지원, 전년比 2배↑

고성군 올해 난임부부 지원, 전년比 2배↑

침·뜸 등 한의치료 1회 지원, 인당 160만원 한도

 

GettyImages-104504665.jpg

경남 고성군은 난임시술에 기존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시술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술비 확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인 기준 5386000) 난임부부로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배아 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게 특징이다. 특히 비용부담이 높은 신선배아 체외수정에 대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난임진단 검진이 필요한 난임부부의 검진비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난관(나팔관)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일부를 부부당 1, 부부진단비 합산 20만원 이내 지원한다.

 

또 만44세 이하로 1년 이상 피임하지 않고 (35세 이상은 6개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난임여성에게 1회당 50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 지원대상자가 통지서 발급 후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검사 상 기질적인 이상소견이 없는 난임여성를 대상으로는 한의치료도 지원된다. 산전·산후검사, , , 등 진료비 및 첩약 등이며 지원횟수는 1, 1인당 160만원 한도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보건소 건강지원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로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